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1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하다가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E을 향해 내리치려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F(여, 45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