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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6]
판시사항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 , 4 , 5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전매한 점, 그 부동산들의 현황, 위치, 보유기간, 거래의 규모와 방법,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 , 4 , 5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원심판결의 별표 3,5, 기재의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1이 취득, 양도한 것이고 위 소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은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같은 별표 2의 1호, 별표 4의 1호, 별표 7의 1,2호 기재의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과세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당원 1990.11.27. 선고 90누5238 판결 ;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위 별표 3,5기재 토지를 위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많은 부동산들을 그와 같이 취득하여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부동산들의 현황, 위치, 보유기간, 거래의 규모와 방법,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거래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각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별표1 기재 각 토지와 별표2의 2, 5, 6호 기재 토지 및 별표6 기재 각 토지의 양도는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 , 4 , 5호 에 , 위 별표 3,5 기재 각 토지의 양도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각 해당한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1은 1986년 귀속분 과세표준이 금 11,881,930원인데 금 1,878,6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2는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와 위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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