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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407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7,607,00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2. 8.경까지 C에게 7,607,004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및 C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을 21,313,034원의 채권에 갈음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정산을 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2. 11.경 원고측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1,313,034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 및 C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대신에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정산금의 지급을 면하는 것으로 상호간 정산을 완료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근거는 없다). 2. 7,792,8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3. 1.경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차38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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