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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0329
용역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1,6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4. 15.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4. 3. 30.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99,904,055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을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큰누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원고 또는 D[원고 대표이사의 모(母)이다]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대금’이라 한다). 2014. 5. 15. 46,621,651원[2014. 4. 30.자 세금계산서(이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발행된 것이다

) 기재금액 39,630,009원 6,991,643원] 2014. 6. 13. 54,494,967원(2014. 5. 31.자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47,503,324원 6,991,643원) 2014. 7. 15. 15,264,696원(근로자 퇴직금 1,281,410원 13,983,286원) 2014. 8. 14. 15,239,886원(근로자 퇴직금 1,256,600원 13,983,286원) 2014. 9. 15. 6,991,643원 2014. 10. 15. 13,983,286원 2014. 11. 14.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한편으로 피고들이 실제 변제할 금액은 피고 회사가 대신 지급한 퇴직금과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다 지급액을 제외한 74,916,43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대금 중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대금과 무관하게 지급한 금액들의 지급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종 지급된 5,000,000원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이 모두 일률적인 점(13,983,286원은 6,991,643원의 2배이다), 소외 회사가 달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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