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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9 2018가단91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489,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6. 8. 14.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1층은 주차장, 2, 3층은 각 통칭 투룸 2세대, 4층은 쓰리룸 1세대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억 9,000만 원, 기간 2016. 8. 25.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016. 9. 9. 도급금액이 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4호증)의 공사금액 란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도록 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공급할 업체와 전기시설이나 승강기 등을 설치할 재하수급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을 세금계산서의 세액 중 1,4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6. 9. 21.부터 2017. 6. 29.까지 원고나 소외 회사에 10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372,046,280원 원고에게 2016. 9. 21. 9,000만 원, 2017. 1. 25. 800만 원, 2017. 3. 30. 500만 원, 2017. 6. 29. 19,046,280원 각 지급, 소외 회사에 2016. 10. 19.과 2016. 11. 15. 각 3,000만 원, 2016. 11. 22. 1,500만 원, 2016. 12. 27. 6,500만 원, 2017. 6. 2. 8,000만 원, 2017. 6. 27. 3,000만 원 각 지급. 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업체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업체들이 2016. 10. 10.부터 2017. 3. 24.까지 소외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68,424,319원인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16. 12. 28. 공급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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