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5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 현로 218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 노상을 양재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도 곡 1 동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서울 강남구 논 현로 218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