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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651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C, D에게 허위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C, D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1)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증교사죄는 C, D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C, D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517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죄를 범하였는지, 즉 C, D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특히,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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