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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41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이 C에게 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C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증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B이 C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실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C의 쌍욕에 대응하여 B이 욕을 한마디 한 것뿐임에도 이것으로 B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모욕 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증언하게 되었고, 단지 B이 C과의 가벼운 시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에 위증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B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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