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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99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데도, 증거능력이 없는 번복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D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증언을 부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증인이 C의 절도, 공갈 등 범행에 대해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허위로 증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공범의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내용 자체에 특별히 모순ㆍ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D이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얻게 될 어떠한 이익이 있다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를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D의 번복 진술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 등 공격ㆍ방어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D의 원심법정 진술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아들 C의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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