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데도, 증거능력이 없는 번복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D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증언을 부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증인이 C의 절도, 공갈 등 범행에 대해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허위로 증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공범의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내용 자체에 특별히 모순ㆍ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D이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얻게 될 어떠한 이익이 있다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를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D의 번복 진술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 등 공격ㆍ방어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D의 원심법정 진술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아들 C의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