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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4노1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위 당구 큐대의 뾰족한 끝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찌르면서 ”이 씨발놈, 이 개새끼, 동영상이 찍혀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펴서 휴대폰을 빼앗은 뒤 “여기에 우리 동영상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를 몰래 촬영하던 중, 피고인과 A가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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