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건설자재납품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골 원자재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철골 원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출고명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의 철골 원자재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여수 산단 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F과 여수산단 내 공장동(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할 철골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에서 구입하여 주는 철골 원자재를 톤당 148,000원에 제작, 납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톤당 256,000원에 철골설치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추후 남은 철골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철골 원자재를 피해자인 ㈜F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D 공장에서,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1. 3. 14.경부터 2011. 9. 5.까지 총 1,276.2129톤(톤당 100만원 상당)의 철골 원자재를 공급받아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9.부터 2011. 9. 23.까지 약 885.53톤(제작과정의 손실분 약 10% 포함)의 철골을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2011. 7. 16.경과 2011. 7. 19.경 H에 인도한 79.6톤과 2011. 9. 26. ㈜F에 반환한 9.102톤을 제외한 나머지 철골 원자재 301.9809톤 시가 3억 1,980,900원 상당을 피해자인 ㈜F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