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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0 2014가단3019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7.경 피고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A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고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9.까지 합계 48,616,355원 상당의 철골자재를 피고 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중 30,616,355원의 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피고로 알고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 명의로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2013. 3.경 경주시 B 내 C 공장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철골공사를 2013. 5.경 A에게 하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철골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A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 및 표현대리 책임도 없다.

2. 판단 원고가 A로부터 철골자재 주문을 받고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9.까지 합계 48,616,355원 상당의 철골 자재를 A에게 공급한 사실, 위 철골자재 대금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 명의로 선수금 1,800만 원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같은 해 7.경 원고에게 철골자재를 주문하여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산에 있는 공사현장에 사용한 사실, A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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