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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09 2019나54859
자재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8째줄의 ‘원고’를 ‘피고’로, 제5면 13째줄의 ‘하도급대금와’를 ‘하도급대금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H를 통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2017. 5. 2.경 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I에 대한 발주금액 208,055,507원) 상당의 H빔 원자재를 납품받아, 재성이엔지에 가공비용 121,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33,617,000원)에 철골 가공을 의뢰하여 이 사건 철골자재를 제작하였고 위와 같은 철골자재 제작 원가 343,617,000원(원자재비 210,000,000원 가공비 133,617,000원)에 운반비 및 하역비 10,000,000원, 각종 보험료 10,000,000원 등을 합하면 이 사건 철골자재의 제작비는 363,000,000원을 초과하는바, 피고가 철골자재 인수가격으로 제시한 330,000,000원은 제작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철골자재에 발생한 녹 제거 등의 비용 부담도 거부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철골자재 인수 관련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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