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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477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여수 산단 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F과 여수산단 내 공장동(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할 철골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에서 구입하여 주는 철골 원자재를 톤당 148,000원에 제작, 납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톤당 256,000원에 철골설치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추후 남은 철골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철골 원자재를 피해자인 ㈜F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D 공장에서,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1. 3. 14.경부터 2011. 9. 5.까지 총 1,276.2129톤(톤당 100만원 상당)의 철골 원자재를 공급받아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9.부터 2011. 9. 23.까지 약 885.53톤(제작과정의 손실분 약 10% 포함)의 철골을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2011. 7. 16.경과 2011. 7. 19.경 H에 인도한 79.6톤과 2011. 9. 26. ㈜F에 반환한 9.102톤을 제외한 나머지 철골 원자재 301.9809톤 시가 3억 1,980,900원 상당을 피해자인 ㈜F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 단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의 “보관”은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채로 위탁관계에 의하여 사실상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F은 E으로부터 여수 산단 내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D에 하도급을 주었다.

② 위 하도급계약은 피고인의 ㈜D이 ㈜F에 철골을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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