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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2103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74,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유리 원자재 정산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아래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6. 6.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서인글라스텍에 유리 원자재를 직접 공급하여 피고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취소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가) 원고는 일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지구 아파트신축공사 중 유리창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0.경 피고와 위 공사현장의 유리창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리 원자재를 제공하면, 피고가 그 유리 원자재를 사용하여 유리창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남는 유리 원자재를 반환받기로 하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3. 2. 1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피고에게 438,903,537원 어치의 유리 원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370,631,521원 어치의 유리 원자재를 사용하여 유리창을 제작ㆍ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창 제작 후 남은 위 유리 원자재 68,272,016원(= 438,903,537원 - 370,631,521원) 어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반환할 유리 원자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대금 33,597,711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위 금액 상당을 유리 원자재 정산금에서 공제한다고 자인한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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