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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1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순천시 순천교도소 기결 1동 하층 11실에서 같은 거실의 피해자 C(남, 49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근무자가 이를 제지하며 거실 밖으로 출실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함께 출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전치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전치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었으나 평소 피해자의 치아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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