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팬티 등 속옷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세가 있고 2015. 5. 28. 오후경 우연히 피해자 B의 집 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8:5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인기척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옷장 속을 뒤져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팬티 8장, 시가 5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4장, 피해자 B의 큰딸 C의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팬티 9장, 시가 60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4장, 시가 18만원 상당의 민소매티 9장, 시가 4만원 상당의 스타킹 4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가방 1개, 피해자 B의 작은 딸 D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4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등 시가 합계 126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등 속옷을 훔친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