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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99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연천군 B 전 611평에 관하여 ‘파주군 C리’에 주소를 가진 ‘D’이, 경기도 파주군 E 전 1236평에 관하여 ‘D(D, 주소 공란)’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로 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1986. 7. 3.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에 관하여 1995. 10. 13.에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1919. 12. 27. 사망하여 그의 장남 G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G은 1976. 10. 3. 사망하여 그의 자 H, I, J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H은 1989. 2. 4. 사망하였고 원고는 H의 자녀 중 한 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D은 원고의 선대인 F과 동일인이고,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를 상대로 위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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