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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08755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묘지 279평’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죽산군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00평’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안성군 F’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

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묘지 279평은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고,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00평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으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D은 원고의 조부 G과 동일인이고, G이 사망한 후, 구 민법에 따라 G의 장자 H이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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