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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08 2015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4. 12. 30. 06:4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 두호동사무소 앞 편도5차로 사거리를 대도중학교 쪽에서 두호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남, 4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F(남, 4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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