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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7:30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439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를 의정부버스터미널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20~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차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E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운전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07:30경 의정부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439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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