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6. 17. 20:40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신바람빵집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56% 주취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여 대야 우덕마을 방향에서 익산-군간간 도로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의 좌측에서 후진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운전자로써는 운전을 함에 있어 항상 맑은 정신에 전,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콜농도 0.056%)에서 막연하게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C(여,30세)이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정차하여 있는 D 모닝승용차량 뒤범버를 가해차량 뒤범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35세)이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58세)이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1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신바람 빵집 앞 노상을 후진으로 약 2-3미터 정도 B 클릭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