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9:30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 전 비보호 좌회전 구역 인 같은 시 같은 읍 오 남 교차로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승용차 뒤 쪽에 대기 중이 던 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남, 23세) 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승용차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 차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 안 쪽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 식 톱( 총 길이 4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남, 23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뭐라
그랬냐
너 내려 봐 새끼야! ”라고 말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 확 씨 발 놈 아 확 이걸 죽여 버릴까 보다 좆만한 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