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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1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는 2017. 10. 경부터 2018. 4.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06: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세워 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수납공간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회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 더 지껄여 봐, 아까처럼 계속 지껄여 봐,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사진 3부

1. 차량 내부 사진 및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회칼 사진

1. 증제 2호 증( 접이 식 회칼)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이 식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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