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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합1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화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9 세) 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현금 5만 원이 든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꺼내

어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약 4cm )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의 열쇠 꾸러미에는 접이 식 칼 외에는 날카로운 물건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에서 피가 나왔고 접이 식 칼에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열쇠 꾸러미를 빼앗을 당시 접이 식 칼의 칼날이 펼쳐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접이 식 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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