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4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3. 10. 2. 17: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평화공원 E반 사무실 앞에서 같은 E반원인 피해자 F(68세)이 자신들의 일과시간 중 음주행위를 사업소장에게 일러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