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6 2019고단301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을 선불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누구한테 선불을 달래 ”, “눈깔을 파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