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C, D, E, F, G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I, J은 2013. 10. 2. 17: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평화공원 K반 사무실 앞에서 같은 K반원인 피해자 L(68세)이 자신들의 일과시간 중 음주행위를 사업소장에게 일러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J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이 I, J, A과 다투고 있을 때 위와 같이 일과시간 중 음주사실을 일러바쳤다는 이유로 같은 K반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 났냐 우리가 술 먹은 것이 무슨 상관인데 소장에게 찌르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이 I, J, A과 다투고 있을 때 위와 같이 일과시간 중 음주사실을 일러바쳤다는 이유로 같은 K반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그렇게 잘 났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이 I, J, A과 다투고 있을 때 위와 같이 일과시간 중 음주사실을 일러바쳤다는 이유로 같은 K반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간신배같은
놈. 소장한테 찔렀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이 I, J,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