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1내지3, 갑 제4호증의 1내지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등은 서울특별시 K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사람들로서,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일과시간 중 음주행위를 사업소장에게 일렀다는 이유로, 2013. 10. 2. 위 사업소 L 사무실 앞에서 선정자 J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리고, M 2016. 7. 14. 사망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은 손으로 원고의 목을 조르고, 선정자 I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들 및 선정자 D, E, F, G, H는 원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 그로 인하여 선정자 I, J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벌금 70만 원, 피고들 및 선정자 D, E, F, G, H는 모욕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 등은 위와 같은 폭행 및 모욕행위(이하, ‘이 사건 폭행 및 모욕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및 모욕행위로 인하여 생긴 불안장애, 호흡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2014. 2. 20.부터 2016. 3. 3.까지 진료비로 지출한 1,338,190원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내지17(각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원고가 치료를 받은 상병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갑 제15호증의 1,2(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급여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진료일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원고가 치료받은 상병명으로는, ① 2014. 2. 20.(갑 제7호증의 1내지3) 상세불명의 천식,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