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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31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숙박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4. 5. 15., 잔금 11억 2,000만 원은 2014.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의 현황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토지, 건물 부동산 및 기타 집기류(유체물)을 인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유체물인 에어콘 14대, 침구류 14점, 가구류 14대, 기타 제반시설(키텍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2014. 3. 28., 잔금 4,000만 원은 2014. 7. 30. 지급하기로 하는 2014. 3. 28.자 유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무인텔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4.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무인텔 영업을 하고 있던 2014. 6. 초경 피고의 형 F 등의 강요로 유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유체물의 인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물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유체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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