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는 은 평 뉴 타운에 학원 건물을 짓기로 하고, SH 공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일원 상업 용지 2,462.10㎡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214억 원 중에 계약금 22억 원만 지급하고, 잔 금 192억 원은 2011. 1. 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농협 중앙회가 시공사인 F 소유의 G에 대해 가지고 있던
1, 2 순위 근저당 권부 채권을 SH 공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SH 공사로부터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 받으려고 하였으나, SH 공사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C과 D는 평소 SH 공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과의 인맥을 과시하는 피고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SH 공사 측과 접촉한 결과 잔금 납부 기한을 2012. 5. 10.까지 연장 받았고, C과 D가 그 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8. 10.까지 다시 기한을 연장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7. 경 서울 중구 소재 H 빌딩 12 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SH 공사로부터 토지 잔금 지급 기일을 연장 받은 건에 대해 I 라는 사람이 관악구 소속 서울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에 SH 공사에 대해 감 사하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준 SH 공사 직원들이 다치고 더 이상 잔금지급 기일 연장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 하면서 “J 인 K를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일단 J에게 ‘ 관악구 시의원이 SH 공사 관련해서 J에게 보고 하는 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 그건 감사 대상도 아니니, 감사가 진행이 안 되었으면 한다.
’ 고 말씀을 드렸더니 J이 알았다고
하더라.
지금 이 양반이 여름휴가를 가야 하니, 한 2,000만 원만 주자 ”라고 말하여 같은 날 D로부터 J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