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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043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제6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578,176,56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115,635,310원, 중도금 231,270,600원 합계 346,905,9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0. 6. 피고 C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2016. 10. 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C의 이 사건 전매계약을- 매매금액: 578,176,560원 - 계약금: 53,000,000원(2016. 10. 6.) - 잔금: 525,176,560원 - 특약사항: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 부가세 포괄양도양수 조건임, 프리미엄 없음 매매대금 578,176,560원(부가세 24,176,560원 포함) - 24,176,560원 = 554,000,000원 실질거래금액은 554,000,000원 중 계약금 20% 110,800,000원 중도금 221,600,000원 = 332,400,000원이다.

잔금 40% 231,270,620원(부가세 포함) 양수인 승계한다.

승인하고, 그 분양권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C은 2016. 10. 4.부터 2014. 10.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5차례에 걸쳐 계약금 합계 10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1. 14. 원고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연체료(연 12%)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리며 그 대금 납입의 이행을 각 촉구하였고, 2016. 11. 21. 피고 C에게 다시 대금 납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잔금이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2017. 1. 19.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10%), 중도금 무이자 대납금, 분양대금 연체에 다른 연체료, 공과금 등으로 공제할 정산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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