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 2.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8.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E로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나. 소외조합은 2014.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그 뒤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로 한차례 연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F 대지 172㎡ 등의 소유자로서 소외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소외조합은 2015. 5. 8.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를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2015. 11. 9. 소외조합에 각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이에 소외조합은 2016. 1. 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원고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이라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외조합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제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반 려 사 유
가. 수용재결신청서 기재사항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재결신청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청구일 등 기재 누락 - 위의 관련자료(재결신청 청구서) 첨부 누락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