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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누37039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과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가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인 가산금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구역 : 서울 성북구 J 일대 - 사업시행인가 : 2012.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K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이하 ‘수용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 2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은 손실보상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3. 2. 28. 피고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서가 2013.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3. 4. 수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9. 수용개시일 2013. 9. 6.로 정하여 수용재결 이하 '1차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용개시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1차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마. 피고는 1차 수용재결이 실효됨에 따라 다시 2013. 11. 5.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4. 수용개시일 2014. 4.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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