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보상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AK 일대 50,048.30㎡에서 ‘AJ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별지 <표> 중 ‘수용물’ 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2. 성동구 고시 AL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후 2012. 2. 20.부터 같은 해
5. 9.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 1 내지 31은 2012.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27. 성동구 고시 AM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진 후 같은 해
5. 26.에 이르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25.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9. 12.로 정하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표> 중 ‘수용재결’란 기재 각 돈으로 정하기로 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3. 역시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의 각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 기재 각 돈으로 일부 변경하는 한편, 원고 1 내지 31이 주장한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