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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2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5. 10 월말까지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C 사찰 주지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은 조계종 종단에서 C 사찰 차기 주지로 임명하기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승려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9. 22:50 경 통영시 E에 있는 C 사찰 선방에서, D이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 이리 와, 야 이리 와, 개새끼야 씨 발 놈, 나를 갔다가 이 개새끼, 쌍 노무 새끼, 나와,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대한 불교 조계종 C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방문을 크기를 알 수 없는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흉기인 과도( 약 30cm )를 손에 들고 선방 방문을 파손한 후 들어가 위 피해자 D(53 세 )에게 “ 개새끼 이리와, 이리와” 하며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자체가 잘못 됐어, 씨 발 놈 아, 야 이 씨 발 놈 아, 너 한방 찌를까, 어 너 주지 잘 되겠다, 너 이 새끼, 그래, 가라, 피해 라, 지금 이 시간부터 피하라” 등을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녹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증거품 미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 녹취 록 제출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과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으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경위, 당시 들고 있던 칼의 모양 등에 관하여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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