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정8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12:0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만나면 너 씨 발 놈 아, 뒈지는 수가 있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12:00 경 순천시 E에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 F 입구에서 피고인 등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켓 등을 D 일행이 훼손한 것으로 의심하여, F 소속 승려인 피해자 G의 발 옆 아스팔트에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큰 삽을 2~3 회 내리치면서 “ 땡 중 놈의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