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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정8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12:0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만나면 너 씨 발 놈 아, 뒈지는 수가 있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12:00 경 순천시 E에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 F 입구에서 피고인 등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켓 등을 D 일행이 훼손한 것으로 의심하여, F 소속 승려인 피해자 G의 발 옆 아스팔트에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큰 삽을 2~3 회 내리치면서 “ 땡 중 놈의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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