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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0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들’ 이라 한다) 은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 E의 소유가 아니고 별개의 법인격 없는 사단 인 등록번호 AT의 E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부동산들이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 E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분하면서 대한 불교 조계종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취득한 돈을 사찰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들이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 E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E는 1937년 경 AF, AG이 창건한 사찰이고, AI( 법명 : AU) 는 1972년 경부터 AF, AG의 부탁으로 주지로서 위 사찰을 관리하였다.

② AI는 1973. 10. 15. 경 대한 불교 조계종에 사찰 등록 신청을 하고, 사찰 재산 목록 및 사찰 재산 명의변경동의 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한 불교 조계종은 같은 달 22. E를 AJ 교구 D에 소속된 사찰로 등록하고, 1979년 경 AI를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③ AI는 2008. 11. 24. 경 AM( 법명 : AV)에게 창건주의 권리를 승계하였고, AM은 2013년 경 사망하면서 AN( 법명 : AW) 을 창건주 승계대상으로 지목하였으나, AN은 2013년 9 월경 대한 불교 조계종에 ‘E 창건주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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