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5]
1. 피고인 A, B과 I,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에 중국 고향선배 I의 제안을 받고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 주고 인출금액의 3-5%를 수고비로 받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을 넘겨받아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넣는 일을 해주고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는 일을 약 10일간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들은 총책, 통장모집책, 전화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3. 17.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한 바 있던 I으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물건을 빼내어 전달해 주면 물품 가액의 1%를 주겠다. 혼자 하면 붙잡힐 수 있으니 다른 사람 1명을 끌어 들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I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1은 2015. 3. 18.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카드를 개설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2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대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국민안전처 보관함에 돈을 넣어 두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43,195,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23경 성명불상자2가 지정한 대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