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담당자 역할을, 일명 ‘F’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고 함)는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금원을 찾아오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5. 4. 20.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4. 20. 11:5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용산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이다. 당신의 농협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일단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총 6,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연락을 받고 부산역으로 가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6,2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5. 19.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는 2015. 5. 19. 0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759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