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엘지-에프320엘)...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피고인들은 F이 지시하는 대로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면 이를 꺼내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F 측은 2014. 12. 12. 10: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약 160만 원이 유출됐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역의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우리 직원이 가서 돈을 꺼내 금감원에서 집중 관리하는 계좌로 넣어 보호해 줄 수 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F 측은 같은 날 10: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5,7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의 물품보관함(1번, 4번)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 A은 F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중화역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F 측이 지시하는 대로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7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위 중화역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F측이 지시하는 대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