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총책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수령책, 전달책 등을 활용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E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5. 28. 09:30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전화가 무단 개통된 것처럼 속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G 과장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당신이 보유하는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9경 서울 구의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당신이 먼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안전하게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농협에 예치한 8,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4:07경 서울 건대입구역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중국에 있는 B으로부터 구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