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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06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 잡종지 35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용인군 C 전 51평, D 전 98평(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을 수원부 E에 주소를 둔 F이 1911. 11. 18.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 토지와 D 토지에서 분할된 용인군 G 전 72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은 1974. 9. 16. 구획정리로 환지되어 용인군 B 답 107평이 되었다.

이후 위 B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B 잡종지 353㎡(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183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라.

수원시 팔달구 H에 본적 주소를 둔 원고의 증조부 I은 1936. 11. 24. 사망하여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이후 J이 1950. 7. 30. 사망하여 장남인 K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이후 K이 2006. 9. 14.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L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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