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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0고합55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30. 18:2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E에게, “돈이 없으니 다음에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E이 돌아가지 않고, “돈을 줄 때까지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 회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20ℓ들이 석유통을 들고 와, 연소 중인 석유난로에 석유를 부어 위 난로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소파, 사무실 집기 등에 옮겨붙도록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사무실을 95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목격자), F(피해자 - 건물주)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등)

1. 현장도면,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0. 3. 30.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13.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우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5년’이다

(유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권고영역: 기본영역).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소 중인 석유난로에 석유를 부어 사람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하였다.

이러한 방화 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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