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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358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서혁신도시 LH공사 제1공구, 제2공구의 조경공사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 D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임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스타렉스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20리터용 휘발유통을 들고 온 후 위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위 사무실에 현존하는 상황에서 휘발유통을 발로 차 그곳에 있는 난로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E 소유의 위 사무실 1동 및 집기류 등 시가 약 3천 4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등 부위에 3도 화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등 부위에 2도 화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진단서 팩스 제출 -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 치료기간 6월,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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