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26. 17:52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에서 노트북 크기의 가방 속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넣어 그 가방에 미리 뚫어 놓은 구멍으로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렌즈만 밖으로 보이게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위 가방을 내려놓아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 26. 20:10 경 인천 남구 D 건물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그 곳 지하 1 층에 있는 개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개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