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단3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9. 24.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미술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여자 화장실의 2 번째 칸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옆 칸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이 소변을 보는 동안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G3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발생 현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