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7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