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0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