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6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차용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